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 파견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35조 제5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21호, 영 제6조 제3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